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6. 13:50경 서울 중구 만리재로35길 좌회전 횡단보도 앞 도로에서 서부역 방면에서 중림동 방향으로 골목길을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 교통상황 및 좌회전 방향의 횡단보도 상황을 잘 살펴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2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뒷걸음질 치면서 발목과 허리 무릎을 삐끗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교통사고보고, 사진
1. 진단서 및 통원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비접촉사고로 피해자가 단순히 놀라서 뒷걸음친 것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CCTV 영상 및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좌회전하다 급브레이크를 밟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당황하여 피고인 차량을 피해 팔을 휘저으며 뒤로 몇 발자국 뒷걸음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2 피해자는 수사과정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고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