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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4 2019고정11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0. 11:33경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서 마천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도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계속 진행하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37세)의 좌측 발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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