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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7가단5193609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7. 5. 16. 10:00경 G 시티100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H에 있는 I부동산 앞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J 쪽에서 I부동산 쪽으로 횡단하다가 원고 오토바이 뒷부분과, 위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정차하여 대기하다가 차량신호가 녹색신호로 변경되어 신호에 따라 출발하려던 피고 E 운전의 K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앞 범퍼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망 L(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튕겨 도로로 전도되어 같은 날 13:07경 후송되어 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E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전적인 잘못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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