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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30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7. 02:4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편의점 '에서 잠을 자다가 “ 편의점 안에서 주취자가 잠을 잔다” 는 편의점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 경찰서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 야 새끼야, 호로 새끼들 아 띠 동갑도 안 되는 씨 발 놈들 아, 내가 집에 가든 여기 있든 뭔 상관이야, 경찰관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이마를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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