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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525603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66.91㎡ 및 2층 44.5㎡를 각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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