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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8 2017가단1142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50.1㎡, 2층 150.1㎡를 각 인도하고,

나.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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