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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5.2.선고 2017고단10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

2017고단1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

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최희정(기소), 임현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5. 2.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2. 02:40 내지 02:51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 2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47세)을 발견하자 옆에 누워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이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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