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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0 2017가단11802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534,502원, 원고 B, C에게 각 17,689,66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7.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신분관계 원고들은 피고 종중의 일원이었던 망 E(F)의 자식인 망 G의 상속인들이고, 피고 종중은 H파 후손 중 청주시 일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분묘수호 및 종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구성한 종중이다.

나. 분배금의 발생 (1) 피고 종중은 청주시 서원구 I 대지 3,734㎡ 및 지상 2층 건물, J 답 237㎡, K 전 14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L에 임대하여 임료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종중을 운영해오던 중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 건을 논의해 오다 2016. 8. 16. 14:00 종중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2)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결의 승인의 건 및 매매대금 분배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참석 종원들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다.

⑴ 종중에서 산출한 금액에 도달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결의, 승인한다

[매매대금 75억(수고비 포함)] ⑵ 배분문제에 대해서는 종중원이 위임한 임원합의 결의 내용에 따라 M, N, E, 세 분 자손 만 19세 이상 종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하기로 한다.

⑶ 종중 재산 분배에 대하여 종중 특성상 합리적인 차등화를 허용할 수 있으며, M, N, E 세 분 자손에서 분배금원을 받아 보관하며 책임 있게 합리적으로 분배할 사람을 각 자손에서 2인 이상 지명한다

(분배시 미성년자 포함). 다.

그 후 피고 종중은 2016. 11. 6.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위 정기총회에서는 이 사건 임시총회 당시 결의한대로 M, N, E(이하 '소종중‘이라 한다) 세 분 자손 중 만 19세 이상 종원 수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되, 각 세분 자손들 별로 소종중에서 분배 금원을 받아 그 각 자손들끼리 협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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