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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7 2013고정34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17. 22:15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후문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아파트의 경비원인 피해자 C(70세)에게 “야 이 새끼야, 너 이리 나와 봐”라고 욕을 하면서 아파트 출입문 차단기를 잡고 수회에 걸쳐 흔들어 차단기가 구부러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신고 경위를 청취하던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D에게, C과 주민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좆 까는 소리를 하고 있네, 이 씹할 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제311조(모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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