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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69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티볼리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6. 16:25 경 수원시 팔달구 C 인근 도로를 시청 사거리 방면에서 솔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여, 50세) 운전의 E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자동차를 수리 비 합계 631,6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16. 16:25 경 수원시 영통구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 정지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사본 수리 완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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