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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1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 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3. 6. 01: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식당 부근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태화 로터리 방면에서 젊음의 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의 왼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자동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I 자동차가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주식회사 서린 건설 소유의 J 자동차의 뒷 범퍼를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 차량들을 그대로 방치한 채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운전으로 I 자동차가 수리 비 3,118,198원, J 자동차가 수리 비 401,638원이 들도록 손괴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0. 8.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 종 전과가 3회 있다.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신정동 제일병원 부근부터 제 1 항 사고 장소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E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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