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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9 2014나1975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1979. 11. 30. 피고의 딸 C와 혼인하였다가 2007. 1. 5. 협의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1997년경 D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7가합8739호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무렵 위 법원으로부터 “D은 원고에게 108,248,380원 및 이에 대한 1997.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고, 2007년경에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합6343호로 2007. 7. 13. 같은 주문의 판결을 선고받아 2007. 9. 5.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1. 2. 11. E으로부터 광주시 F, 201동 1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억 2,000만 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1. 4.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집행력 있는 이 사건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3. 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타채78호로 D이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1. 1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계약명의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이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귀속하고, 다만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대금 상당액인 2억 2,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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