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고단1479 가. 배임수재
나. 협박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라. 사기
피고인
1. 가.나.다. A
2. 라. B
3. 가. 라. C
검사
송준구
판결선고
2009. 4. 9.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54,450,000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5,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피고인 A는
가. H대학 한국학과 학과장으로 근무하면서 H대학이 중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 중국 현지의 유학알선업체와 가교 역할을 하고, 중국 현지에 면접을 하러 가서 통역을 하며, 유학생들이 제출하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거민호구부 등 유학 사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들의 진위를 확인하여 허위 서류로 판명이 될 경우 당해 유학생을 탈락시키는 등 H대학의 중국인 유학생 선발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였는바,
(1) 2006, 6. 28. 중국 산동성 제남시 소재 유학알선업체인 I 사무실에서 위 업체의 사장인 중국인 J로부터 그가 알선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선발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06. 9. 21. J를 통하여 유학신청을 한 58명이 선발되어 유학생 신분으로 국내로 입국하게 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다음 J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처형 K 명의 외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L)로 2006. 9. 23. 1,000만 원, 2006. 9. 28. 세 차례에 걸쳐 2,96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합계 3,960만 원을 수수하고, (2) 2007. 1. 11. 위 업체 사무실에서 J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07. 4. 3. J를 통하여 유학 신청을 한 27명이 선발되어 유학생 신분으로 국내로 입국하게 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다음 2007. 4. 4. 경남 M에 있는 H대학 N캠퍼 스에서 J의 직원인 유학생 인솔자 이로부터 유학생들의 입학금 및 등록금 515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27개를 건네받아 그 봉투에서 입학금 명목의 55만 원씩을 꺼내어 가지고 나머지를 등록금으로 H대학에 납부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합계 1,485만 원(=55만 원×27)을 수수하고,
나. 2006. 9. 21. 마산시 P아파트 Q호 자신의 집 거실에서 처형인 K로부터 K 명의로 된 위 외환은행 예금계좌의 통장과 인터넷뱅킹을 할 때 필요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고,다. 2007. 6. 초순 15:00경 마산시 R에 있는 H대학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가.(2) 항 기재와 같이 입국한 이후 수수료 과다 지급, 입학금 징수 문제로 항의해 오던 피해자 S, T, U에게 "너희들 모두 가짜 서류로 왔는데 중국에 있는 J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느냐. 함부로 말하면 좋을 것이 없다. J가 무섭지 않느냐.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 강제추방을 시키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2. 피고인 B는 H대학 학생지원과장, 피고인 C은 학생지원계장으로 근무하면서 H대학의 중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인바, 사실은 H대학에서 중국인 유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받을 뿐 입학금을 받지 않음에도 위 J와 사이에 H대학에서 입학금을 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중국 유학생들로부터 입학금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C은 2006, 12. 29. 마산시 R에 있는 H대학 내 사무실에서 J를 통하여 유학을 오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J가 입학금 명목의 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된 '2007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모집계획'을 수립하여 피고인 B의 결재를 받고, 피고인 B는 2007. 1. 11. I 사무실에서 S 등 27명의 중국인 유학생들을 상대로 면접을 하면서 위 유학생들에게 "H대학에서 학생 1인당 입학금으로 55만 원을 받는다."라고 거짓말하여, J가 이에 속은 별지 피해자 명단 기재 2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입학금 명목으로 55만 원씩 1,48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 피고인 C은 2005. 10. 초경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 소재 중국인 유학알선브로커 V이 운영하는 W 사무실에서 길림성, 흑룡강성 유학생 모집책인 X로부터 그가 알선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선발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06. 4. 3. 위 업체를 통하여 유학 신청을 한 30명이 선발되어 유학생 신분으로 국내로 입국하게 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다음 2006. 4, 6, X의 동생인 공동피고인 A를 통하여 자신의 경남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Y)로 500만 원을 A의 처 Z 명의로 송금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동피고인 C에 대한 제5, 6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동피고인 C에 대한 2007. 9. 4.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S, T,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외국인 유학생 개인별 입학금 및 등록금 납입내역현황 제출
[판시 제1의 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요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판시 제1의 다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일부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S, T 각 진술부분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일부
1. AD, T, AE,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2007년도 1학기 중국유학생 면접부, 중국유학생 유치계획 보고
[판시 제3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일부
1. 피고인 C에 대한 제3, 4, 6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동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X 커미션 금액 확인보고)
1. 위촉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배임수재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 수재의 점)
[피고인 BJ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6.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피고인 A] 형법 제57조
7. 집행유예 :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8. 추징 : [피고인 A, C]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9. 가납명령 :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유죄의 이유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가 알선한 유학생들이 입국한 직후에 1,000만 원이 송금된 점, 1,000만 원과 2,960만 원이 각 송금된 직후 위 돈을 송금한 계좌에서 H대학교로 위 유학생들에 대한 등록금이 납부된 점, 1,485만 원의 경우 J가 알선한 유학생들이 가져온 봉투 55개를 집으로 가져가 일부씩을 빼는 방법으로 수수되었고, 남은 돈은 다시 봉투를 밀봉하여 H대학에 등록금 명목으로 납부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돈을 누나인 X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J로부터 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 배임수증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하여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4702 판결 참조), 앞에서 본 금전 수수 경위에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가 중국인으로서 H대학의 교수 지위에 있었고, 유학생 선발 과정에서 중국 현지로 가 유학생들을 면접하는 데 직접 참여한 점, J는 다른 알선업체나 자매대학에 비하여 훨씬 많은 수수료를 유학생들로부터 받았고, J를 통하여 입국한 유학생들이 2006. 5.경 이를 항의하는 내용의 투서를 학교 쪽에 제출하고, 2006. 11.경에는 단체로 민원을 제기하기 까지 하였으며,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수수료 과다 지급 여부를 J에게 확인하기도 한 점, J를 통하여 입국한 유학생들 대부분의 경우 입국에 필요한 서류들이 허위로 작성되었고, 입국 후 정상적으로 학업에 종사하지 않고 학교를 이탈한 점, 2007년 1학기 유학생 선발 과정에서 공동피고인 C으로부터 J를 통해 입국한 유학생들이 학교를 이탈하는 등 문제가 많으니 선발을 적게 하자는 취지의 말을 듣기도 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J로부터 자신이 알선하는 유학생들을 가급적 많이 선발해 달라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명시적으로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와 J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으로 그러한 내용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U, S, T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은 그 내용이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AF의 법정진술은 위 U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인정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뿐 아니라 각 배임수재,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B, C에 대한 유죄의 이유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J를 통하여 입국한 유학생들이 수수료 과다 지급 문제를 학교 측에 항의하자 피고인 C이 그전까지 면제되던 입학금을 J가 자체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안문을 만들고 피고인 B 등이 결재하여 시행되도록 한 사실, 피고인 B는 유학생들을 면접하는 과정에서 등록금 외에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위 입학금이 H대학에 납부되는 것이 아니라 J가 가져가는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입학금을 징수하도록 한 다음 실제로 J가 유학생들로부터 수수료를 적게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실, J 역시 유학생들에게 등록금과 함께 입학금이 H대학에 납부되는 것처럼 가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과 J 사이에 순차로 J가 유학생들로부터 입학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모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 같은 증거에 의하면 X가 유학생을 모집하면서 유학생을 유치할 때마다 적지 않은 돈을 받은 사실, 피고인 C이 2005. 10.경 X로부터 유학생들을 많이 뽑아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실제로 X가 모집한 유학생들을 계획보다 많이 선발한 사실, 위 유학생들 이 입국한 직후에 5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X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돈을 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대학교수로서 유학생 선발에 관하여 유학알선업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차명계좌로 받고, 유학알선업체에 비용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다고 항의하는 유학생들을 협박하기까지 한 사안으로 죄질이나 범정이 좋지 않으므로 실형을 선고함.
피고인 B의 경우 사기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공동피고인 C에 비하여 가볍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피고인 C의 경우 배임수재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사기 범행의 가담 정도가 공동 피고인 B에 비하여 무거운 점을 고려하면 벌금형의 선고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받은 돈이 그리 많지 않고 사기 범행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짧게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판사
판사이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