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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3 2013고정2751
모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20. 09:25경 서울 중구 G아파트 105동 910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서울시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의 H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게시판에 “우리가 잘알고 있는 소송자인 I도 직업은 학교선생이지만 지금은 전국적으로 재계발,재건축 반대에 유명인이 되었죠 왠만한 재계발 지역에 발을 담근 사람. 누구도 자기의 이득이 없는 일은 안합니다.특정인에게 기대기 보다는 스스로 판단해야 옳지안나 봅니다.불만이 있는곳엔 이득을 노리는 저런 꾼들이 꼬이는 것은 당연지사 아닐까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I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3. 5. 23. 07:20경 피해자 I이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제기한 진정 등으로 600억 원의 피해를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 선생 이제 그만 괴롭히십시오. H 재개발사업이 선생께서 5년동안 구청, 경찰서, 검찰청, 법원에 제기한 진정, 고소, 고발, 소송으로 약 600억원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중략) I 선생 이제는 제발 그만 하세요. 무려 5년 동안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재개발 반대하시는 행동은 제발 그만하십시오. 선생께서 재개발 반대하려고 불철주야 애쓰시는 열정을 제자들에게 쏟아 주십시오. 제자들도 그런 선생을 원할 것입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돌맹이에 어이없이 맞아 죽는 개구리도 있다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입간판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홈페이지 게시글, 입간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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