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3. 29. 02:46 경 울산 남구 중앙로 280번 길 26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주차 하여 둔 D 포터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6. 01:00 경 울산 남구 돋질 로 145번 길 26-17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주차 하여 둔 F 모 하비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72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7),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5)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CCTV 영상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인적이 드문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무차별적으로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폐와 동전 등 현금을 뒤져 가지고 나오는 ‘ 차량 털이 ’를 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대담할 뿐만 아니라 범행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불량한 점, 본건 범행의 피해자가 2명이고,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데 다가, 최근 들어 본건 범행을 비롯해 동종 수법의 ‘ 차량 털이’ 범행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어 그 비난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