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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1232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32) 피고인과 B은 중학교 동창으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과 B은 유흥비로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 문을 열고 그 안에서 돈을 훔치는 방법의 속칭 ‘ 차량 털이 ’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은 함께 길 양쪽에 주차된 자동차들을 대상으로 각자 한쪽씩 맡아서 차 문이 열리는지 확인하면서 이동하다가 차 문이 열리는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하고, 피고인은 오른쪽에 주차된 자동차의 문을, B은 왼쪽에 주차된 자동차의 문을 각 확인하면서 이동하였다.

1. 특수 절도 피고인과 B은 2017. 3. 29. 02:30 경부터 03:00 경까지 사이에 울산 중구 C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각자 맡은 쪽에 주차된 자동차 문을 열어 보면서 확인하던 중,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카 렌스 승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콘솔 박스에 넣어 둔 동전 합계 15,6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미수

가. 피고인과 B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각자 맡은 쪽에 주차된 자동차 문을 열어 보면서 확인하던 중,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의 G 포르테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금품이 있는지 찾아보았으나 가지고 갈 금품을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과 B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각자 맡은 쪽에 주차된 자동차 문을 열어 보면서 확인하던 중,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의 I 투 싼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금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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