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12호증의 2, 갑 제19호증 내지 제3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지위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2. 3. 2.경 보유 자산 중 은행사업 및 공제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농협은행 주식회사,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를 분할설립하였는바, 이에 관한 2012. 2. 21.자 분할계획서에는 이 사건 소송에 관한 권리의무를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하 한국수출보험공사와 한국무역보험공사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 한다). 이 사건 선박의 건조계약 및 경개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세코중공업은 2008. 5. 2. 호리존트 해운회사(Horizont Schiffahrtsgesellschaft mbH & Co. KG, 이하 ‘호리존트’라 한다)와 사이에 S1005호 34,000 DWT 벌크선 1척(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미화 38,100,000달러에 건조하여 2010. 6. 30.까지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엠에스리버풀(MS “Liverpool Strait” GmbH & Co. KG, 이하 ‘리버풀’이라 한다)은 2008. 7. 24. 경개계약을 통해 이 사건 선박 건조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하였고, 주식회사 세광중공업(이하 ‘세광중공업’이라 한다)은 2008. 9. 12. 경개계약을 통해 이 사건 선박 건조계약상 건조사의 지위를 양수하였다
이하 주식회사 세코중공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