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E은 원고 B에게 4,285,714원, 원고 C, D에게 각 2,857...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들의 무고(방조)와 피고 E의 모해위증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 F 피고 E, F은 망인을 무고하거나 피고 E이 위증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피고 H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하여,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갑 제1 내지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당사자들의 관계 망인은 J노동조합(이하 ‘J노조’라 한다
)의 기획국장이었고, 피고 E은 K노동조합(이하 ‘K노조’라 한다
)의 상급단체인 L연맹의 정책위원, 피고 F은 K노조의 위원장, 피고 G는 K노조의 조직본부장, 피고 H은 K노조의 통영지부장, 피고 I은 K노조의 조직부장이다. 2) 피고들의 망인에 대한 무고 및 무고방조 피고 E, F은 평소 같은 지역에 있는 J노조와 조합원 유치 등과 관련하여 갈등관계에 있었는데, 2015. 6. 10.경 통영시 M에 있는 N회관 입구에서 피고 E과 망인이 서로에게 욕설을 하며 말다툼한 사건이 발생하자, 같은 날 통영에서 부산으로 내려오는 차 안에서 위 사건을 이용하여 망인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E은 2015. 6. 11.경 부산 서구 O 시장 부근에 있는 K노조 사무실 건물 화장실에서 피고 G에게 벽돌로 옆구리와 허벅지 부위를 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 G는 피고 E이 자해한 후 망인을 무고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E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 E, F은 상해진단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