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선고받고, 2012. 11.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20:00경 영덕군 B 소재 C 앞에서 피해자 D(38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부생식기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1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4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누범 감경요소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2월~징역 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형집행을 종료하고 나서 5개월 정도 지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지 상대방이 쳐다보는 것에 기분이 나빠졌기 때문이 일어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도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 경위나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