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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8 2013고정42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상품중개업체를 경영한 사용자인데, 2012. 2. 6.부터 2012. 5.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2년 3월분 및 같은 해 4월분 임금 합계 4,000,000원, 2012. 4. 2.부터 2012. 5. 1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위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 합계 2,424,085원 등 합계 6,424,085원의 임금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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