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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10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6.부터 2013. 4.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년 3월분 임금 479,900원, 4월분 임금 1,039,990원 및 2013년 3월 휴업수당 522,660원 합계 2,042,550원을, 2012. 8. 6.부터 2013. 4. 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년 4월분 임금 476,660원 및 2013년 3월 휴업수당 718,660원 합계 1,195,320원 등 위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휴업수당 3,237,8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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