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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725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 사기조직은 소위 ‘오더집’, ‘장집’, ‘인출책’으로 순차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하게 되는데, ‘오더집’은 통상 해외에서 불특정 다수 국내인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검찰청 및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C 등 메신저 사이트를 해킹해 피해자에게 지인인 척 연락하여 금원을 취득하는 ‘메신저피싱’, D 게시판 등에 물건을 판매한다며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선입금을 받는 ‘물품사기’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직접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대포계좌로 입금하게 하거나 인출책에게 건네주도록 하는 역할, ‘장집’은 대포계좌를 수집하여 오더집에 제공하는 한편 인출책에게 지시하여 대포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은 다음 그 피해금을 범죄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역할, ‘인출책’은 장집의 지시를 받고 대포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범죄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분담한다.

[범죄사실]

성명불상 ‘오더집’ 조직원들과 피고인들은 필리핀에서 ‘장집’을 운영하고 있던 E(지명통보), F와 함께 ‘인출책’을 포섭하거나 대포계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위 ‘오더집’ 조직원들과 피고인들 및 E, F는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국내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소위 데이터베이스, DB)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 국내인에게 ‘필리핀에서 비트코인 관련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거래처 관리 업무를 맡을 직원을 구한다. 고액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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