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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9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제 17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13. 경 인터넷 구인 ㆍ 구직 사이트 ‘ 알 바 몬’ 을 통하여 연락이 닿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인출 금의 2%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입출금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확보된 대포계좌에 피해 금원이 송금되면 미리 전달 받아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또 다른 대포계좌에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7. 3. 29.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 국민은행 마이너스 개설이 가능한 사람으로 선정되었다.

기존에 대출이 있어 그 금액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간다.

담당자에게 상환금을 보내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13:33 경 D 명의 농협은행 계좌 (E) 로 600만 원을, 같은 달 30. 10:54 경 F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G) 로 900만 원을, 같은 날 15:18 경 H 명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30. 11:28 경 서울 은평구 연신 내 일대에서 F 명의 위 새마을 금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소지한 채 대기하고 있던 중, 일명 ‘J’ 의 지시를 받아 인근에 있는 신한 은행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 자가 송금한 900만 원 중 600만 원을 6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13:37 경 인근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2,990,000원을 H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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