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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5.16 2013고정5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경남 남해군 C마을 2반 반장으로서 마을 운영기금을 반원들로부터 모금하여 마을 이장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은 2011. 7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8월 하순경까지 사이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E 등 C마을 2반 반원 7명으로부터 합계 134만 원의 운영기금을 수금하고도 이를 마을 이장인 F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보관하던 중 2011. 9. 17.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에 있는 남해 농협을 방문하여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정기적금 계좌(농협, G)에 위 운영 기금을 전액 예치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H, 참고인 F,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전화통화)

1. C마을 2반 반원 운영기금 지급 현황

1. 정기예탁금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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