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C마을 2반 반장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마을 운영기금 명목으로 돈을 수금하여 마을 이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정기적금 계좌에 전액 예치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마을 이장이 마을 공금을 횡령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이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였는데, 위 운영기금을 마을 이장에게 전달하면 그 돈 역시 횡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마을 이장의 혐의가 밝혀질 때까지 이를 정기적금 계좌에 예치하여 보관한 것일 뿐,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은 당시 마을에서 운영기금을 모금함에 따라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C마을 2반 반장인 피고인이 마을 이장에게 운영기금을 전달할 것으로 믿고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운영기금 명목으로 돈을 준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수금할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