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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노334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B, C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위 사람들 및 I가 합법적으로 비자를 발급해 줄 수 있다고 믿어 그들에게 예금계좌를 대여해 주었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6, 7, 36, 37, 47, 50, 51번 기재 금원은 이 사건과 무관한 명목으로 교부받거나 피해자 아닌 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므로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모관계 및 편취 범의와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소정의 금원을 지불하면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아 주겠다는 말을 직접 혹은 메신저를 통하여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중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가 한국인이며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위직 공무원이어서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는 말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의 전처인 H은 피고인이 2018. 11.경 비자 변경을 하기 위해 돈을 받았다면서 자신에게 비자 변경 작업을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으나 비자 변경을 해 줄 능력이 없어 거절한 적이 있었고, 2019. 1.경 피고인으로부터 C가 피고인을 통해 비자발급을 해주겠다고 사람들을 모으고, 피고인이 돈을 받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③ L는 2019. 1. 3. 12명 분의 돈과 여권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레스토 식당으로 가져갔는데, 그 자리에서 C은 돈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은 여권을 확인하면서 그 중 한 여권을 가짜 여권이라며 여권 주인을 부르라고 지시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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