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18세) 와 회사 동료사이로, 피해자를 직장교육 연수에서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4. 03:00 경 평택시 D에 있는 E 609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손으로 잡아 침대에 눕히고 팔과 어깨의 힘으로 피해자의 가슴 쪽을 누르고 피해자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원피스를 걷어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유전자 감정서
1.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