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다카31095 판결
[대여금][공1990.8.15.(878),1556]
판시사항

가. 사실인정의 가장 중요한 증거인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의 진정성립을 변론의 전 취지만으로 인정한 것이 논리칙과 경험칙 상 수긍이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나. 처분문서에 관하여 "부지"라고 인부 하였으나 그 문서 자체에 피고의 도장이 찍혀있는 경우의 사실심 법원이 취해야 할 조처

판결요지

가. 사실인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증거인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당사자가 "부지"라고 하고 주주총회개최사실 자체도 다투어 온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변론의 전 취지만으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은 논리칙과 경험칙상 수긍이 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나. 쟁점사실에 관한 중요한 증거자료인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본인인 피고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경우 당사자나 그의 소송대리인이 서증의 인부과정에서 "부지"라고 답했다 해도 그에 그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인영의 인정여부까지를 물어 당해 서증에 관한 보조사실을 주장할 기회까지를 부여하는 것이 사실심법원의 책무이다.

원고, 피상고인

신순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재연

피고, 상고인

강재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철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3점과 이에 관계된 각 보충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증의 인부조사에 피고 소송대리인이 부지라고 답한 갑12호증의15(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대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2호증의14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설시하면서 이를 그 밖의 설시 증거들과 종합하여 피고와 함께 제1심 공동피고이었던 주식회사 중원패션(이하 중원패션이라고만 한다)이 1985.3.2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총주식 50,000주의 주주들인 피고와 피고의 처 박미주 및 강재성 3인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만장일치로 중원패션의 전 영업재산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고, 그 이튿날 중원패션과의 사이에 당시 피고의 중원패션에 대한 채권액을 금 1,150,000,000원으로 확인하고 그 변제에 갈음하여 중원패션이 피고에게 그 모든 영업재산을 양도하기로 하며 그 대신 피고가 중원패션의 제3자(이 가운데는 원고의 채권도 포함되어 있다)에 대한 모든 채무를 공동으로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그 날에 전 영업재산을 양도받았다고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증거임에 틀림없는 갑12호증의15의 진정성립에 관한 원심판단의 당부를 보건대, 갑12호증의14의 내용은 그것을 아무리 검토해 보아도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로 보기는 어렵고 변론과정에서 원심인정의 주주총회 개최사실 자체도 포함하여 함께 다툼이 되어 온 이 사건에 있어서는 변론의 전 취지만으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해 버린 것은 논리칙과 경험칙상 수긍이 되지 아니한다.

더구나 갑 제12호증의15(위에서 본 임시주주총회의사록)는 그 문서 자체에 본인인 피고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이므로 이 문서가 쟁점사실에 관한 중요한 증거자료라고 여겨진다면 당사자나 그의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서증의 인부과정에서 부지라고 답했다 해도 그에 그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인영의 인정여부까지를 물어 당해 서증에 관한 보조사실을 주장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사실심법원의 책무인 것이다.

더구나 위 갑12호증의15는 원고대리인이 제출하고 있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4호증(임시주주총회의사록)의 문서내용과도 저촉되고 있으므로 그 원인을 따져서 그 점에 관한 사실확정을 한 다음에 비로소 중원패션의 총주주가 원심설시와 같은 세사람이라고 단정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이르름이 없이 갑4호증은 믿지 않는다고 가볍게 배척해 버리고 그 설시사실을 인정한 것도 잘못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원판결에는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현저히 사회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법령위반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나머지 논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원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11.11.선고 88나1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