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NEW EF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20:04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앞 편도 4 차로를 와룡 네거리 방면에서 죽전 네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유턴하기 위해 차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미리 손 또는 방향 지시 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하다 마침 같은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G(22 세) 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앞 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을 수리 비 1,672,0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 오기 임이 분명하여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 사고 장면의 CCTV 영상 자료 편집, 피해차량 견적서 제출,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