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2. 4. 06:1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569, 죽전 네거리 앞 도로를 감 삼 네거리 쪽에서 죽전 네거리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로 시속 약 30∼40 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 여, 51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서남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달구벌대로 1569, 죽전 네거리까지 약 6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약도,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장소 및 사고차량 파손부분 사진촬영자료
1. 음주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단속업무 조회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