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12.21 2012고단9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8.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비인면 성내리에 있는 비인초등학교 앞 도로를 비인초등학교 방면에서 비인중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5km 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는 편도 1차로의 도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에 앞서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진하는 방향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비인중학교 방면에서 성내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4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깊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