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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1.23 2018가단247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 D의 제3채무자인 피고들에 대한 급료 및 수당 등 채권 중 피고 B은 22,600,000원, 피고 C은 20,000,000원 합계 42,600,000원(= 22,600,000원 20,000,000원)에 이르는 금액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금액 상당의 추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8. 4.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타채771호로 채무자 D의 제3채무자 피고들에 대한 별지 기재와 같은 급료 및 기말수당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42,600,000원(= 피고 B 22,600,000원 피고 C 20,000,000원)에 이르는 금액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8. 5. 11.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 B이 D의 아내이고, 피고 C이 D의 아버지인 사실, D가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E로부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각 14,4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가 피고들에 대하여 급료 및 수당 등 채권을 가진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보충적으로 보건대, 만약 D가 위 2015년부터 2017년까지와 마찬가지로 현재 주식회사 E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급여채권은 대표이사인 피고 C에 대한 채권이 아니라 주식회사 E에 대한 채권이고, 또한 그 급여액은 월 1,200,000원(= 연 14,400,000원 ÷ 12월 에 불과하여 월 1,500,000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그 급여채권은 별지 기재와 같은 압류대상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어느 모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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