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14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 일자 불상경 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G이 정신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사회적 판단능력이 정상인보다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먹을 것을 사주며 환심을 산 후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이를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여 소지하고, 또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서 개설한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 12. 10:24경 전주시 완산구 H건물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35 완산구청 경제교통과에서 개설한 민원 24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게시되어 있던 통신판매업신고서 상 상호란에 ‘I’, 소재지란에 ‘전주시 완산구 J, 207호’, 대표자란에 ‘G’, 생년월일란에 ‘K(남)’, 취급품목란에 ‘(기타)애완견용품’ 이라고 각각 입력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인 G 명의의 통신판매업신고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통신판매업 신고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전주시 완산구청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1) 피고인은 2014. 6. 9.경 전주시 이하 불상 소재 에스케이텔레콤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 G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에스케이(SK 텔레콤 이동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고객정보란에 ‘G, K, 전북 전주시 완산구 H‘,...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