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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2015나4612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 1) 주식회사 외환은행은 2006. 7. 31. 피고와 사이에, 대출과목 가계일반자금, 대출한도액 1억 원으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06. 8. 2.경 피고에게 1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을 대출하였다. 2) 주식회사 외환은행은 2010. 12. 22. 주식회사 베리타스자산대부에, 주식회사 베리타스자산대부는 2013. 12. 2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순차 양도하였다.

3)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2014. 9. 18. 기준 169,615,367원(원금 91,238,996원 미수이자 11,409,448원 66,966,923원)이 남아 있었다. 나. 피고의 파산 및 면책 1) 피고는 2013.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단8168, 2013하면8168호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2014. 11. 8.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아 2014. 12. 4. 그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2) 그런데 피고가 면책절차에서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누락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면책결정의 효력 1)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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