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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321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12.1.(933),3161]
판시사항

가.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적법하게 공탁하기 위한 방법

나. 기업자가 과실 없이 갑과 을 중 진실한 토지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보상금을 공탁하면서 공탁물을 수령한 자를 갑과 을 2인으로 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공탁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현실제공코자 하였으나 수령을 거절하므로 공탁한다고 기재한 것이 적법한 공탁인지 여부(소극) 및 그 후 갑이 위 공탁금 중 2분의 1을 이의를 남기지 않고 수령한 경우 공탁의 효력

판결요지

가. 수용대상토지인 부천시 (주소 1 생략) 전 803㎡에 관하여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또 다른 등기부에 위 토지와 지번, 지목이 같고 지적만이 다른 부천시 (주소 1 생략) 전 430평에 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어,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적법하게 공탁하려면, 공탁원인을 그와 같은 취지로 기재하고 공탁물을 수령한 자는 갑 또는 을로 표시하여야 할 것이다.

나. 위 “가”항의 경우, 토지수용절차에서 기업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공탁하면서 공탁물을 수령한 자를 갑과 을 2인으로 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공탁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현실제공코자 하였으나 수령을 거절하므로 공탁한다고 기재하였다면 이는 갑과 을을 공동수령자로 하여 공탁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적법한 공탁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후 갑이 위 공탁금 중 2분의 1을 이의를 남기지 않고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위 공탁은 공탁금 중 갑에 대한 몫인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효력이 있는 것이지, 전액을 적법하게 공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인 부천시 (주소 1 생략) 전 803㎡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고, 한편 또 다른 등기부에 위 토지와 지번, 지목이 같고 지적만이 다른 부천시 (주소 1 생략) 전 430평에 관하여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적법하게 공탁하려면, 공탁원인을 그와 같은 취지로 기재하고 공탁물을 수령한 자는 원고 또는 위 소외 1로 표시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수용절차에서 기업자인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공탁하면서 공탁물을 수령한 자를 원고와 위 소외 1 2인으로 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공탁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현실제공코자 하였으나 수령을 거절하므로 공탁한다고 기재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는 원고와 위 소외 1을 공동수령자로 하여 공탁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의미의 적법한 공탁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후 원고가 위 공탁금 중 2분의 1을 이의를 남기지 않고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위 공탁은 공탁금 중 원고에 대한 몫인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그 효력이 있는 것이지, 전액을 적법하게 공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3.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원고가 수령하지 못한 나머지 2분의 1 부분에 대하여는 수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이 없었다고 보아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그와 같이 실효된 수용재결을 유효한 재결로 보고서 한 이의재결 또한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피고가 지적하는 판례( 당원 1971.6.22. 선고 71다873 판결 )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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