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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0.20 2017고단6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3. 5.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6. 23:01 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에 있는 오 룡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하동 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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