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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11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주민센터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X에게 “내가 잘 아는 동생이 법원에 있는데, 당신 누나인 Y이 돌려받지 못한 4,000만 원을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게 해주겠다. 그 소송비용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민사소송을 통해서 돈을 받게 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E에 있는 피해자 처남인 Z의 집에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2회 집행유예 및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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