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777』
가.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16. 경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감만 동 새마을 금고에서 인테리어 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X에게 “ 내가 대구에서 ‘ 주식회사 DF’ 라는 부동산 임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신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주겠다.
또 한 위 회사 사무실도 부산 부산진구 DG에 있는 80평 사무실로 이전하여 나는 부동산 임대업을, 당신은 인테리어 업을 하면서 수익을 반분하자. 대신 사무실 이전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빌려 주면 추후 수익금에서 정산해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경부터 타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한 후 차액을 남겨 매도하거나 또는 미분양 아파트의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수수료를 받고 매수인이 되기로 한 사람들 명의로 등기 이전을 마치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과다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 3자에게 소액 임대차 보증금의 범위 안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 보증금을 지급 받은 다음 결국 대출금 미 변제를 원인으로 경매 진행이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진행하여 왔으나, 금융권을 통한 과다 대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아파트 매매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되어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아파트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계속하여 별다른 자본금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