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경 피고들과 함께 인천 D 소재 ‘E’ 오락실(이하 ‘이 사건 오락실’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같은 해 7.경 이 사건 오락실을 폐업하였다.
나. 이 사건 오락실의 개업 과정에서 원고는 2013. 5. 29.과 같은 해
6. 3. 피고 B 앞으로 총 48,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이 사건 오락실이 폐업된 이후 피고 B는 원고 앞으로 오락실기계 등을 처분한 대금 중 일부를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당초 피고들과 동업으로 이 사건 오락실을 운영하기로 하였던 것은, 피고들이 각 30,000,000원을 출자할 테니 원고는 50,000,000원을 출자하라고 피고들이 제의한 것을 원고가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약속한 바와 달리 이 사건 오락실 운영 과정에서 각 30,000,000원을 투자하지 않았는바, 만일 원고가 이를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피고들과의 동업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의 위법한 기망행위로 인해 출자금 50,000,000원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원고의 주장은, 피고들의 기망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오락실에 관한 동업 과정에서 각 30,000,000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피고들에 대하여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기망의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