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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3 2020가합41241
약정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4. 6. 30. 경 피고에게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오락실’( 이하 ‘ 이 사건 오락실’ 이라 한다) 을 550,000,000원(= 권리금 500,000,000원 임대차 보증금 50,000,000원 )에 양도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위 양도대금 중 80,000,000원만을 지급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양도대금 47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1994. 6. 30. 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오락실을 양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 5호 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8. 7. 2.부터 2020. 1. 31.까지 원고에게 20 차례에 걸쳐 합계 15,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 5호 증, 을 제 1, 2, 4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남편 E과 원고는 2013. 6. 28. 경 피고에게 “ 이 사건 오락실을 100,000,000원(= 보증금 50,000,000원 권리금 50,000,000원 )에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90,000,000원을 지급 받았으나, 위 양도 계약서는 반 강제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는 취지의 내용 증명우편을 보낸 점, ② 위 E은 2013. 6. 27. 경 피고에게 ‘ 피고가 20년 전 주지 않은 10,000,000원을 연 20% 의 복리 이자로 갚으라

’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③ 위 E은 2014. 2. 24. 피고에게 ‘ 본인과 B 씨와의 상호 채무관계에 대해서 받은 금 일천오백만 원( ₩15,000,000 )으로 채무관계가 정리된 것이고 더 이상 과거의 채무관계로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없을 것을 확인합니다

’ 라는 확인 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본인이 직접 발급 받은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여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과 갑 제 1, 2, 3호 증, 제 4호 증의 1, 2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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