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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2.05 2018가단6192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85,000...

이유

1. 기초 사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2. 30.까지 800만 원을 지급한다.

원고의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2015. 11. 30.까지 피고에게 평택시 E 지상 건물 준공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교부한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11354호로 공사대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ㆍ피고 사이에 2015. 11. 17.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조정 제2항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평택시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D로 간접강제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1. 17. “원고가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 법원 2015가단11354 공사대금반환청구 사건의 조정조서 조정조항 제2항 기재 서류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에게 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그 이행 완료시까지 1일 2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7. 3. 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8. 5. 21.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라.

피고는 2018. 10. 1. 이 법원 2018타채4793호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중소기업은행, J 주식회사, K조합, L조합, 대한민국에 대한 각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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