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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85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8. 00:30경 인천 남동구 D 2층 E식당 내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후배인 피해자 F(22세)이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유리잔, 접시 등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등을 향해 집어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계속하여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L자형 의자로 피해자의 우측다리를 내리 찍고, 다시금 위 의자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안: 특수상해 중 감경영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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