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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11.30 2017고정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화물차의, 피해자 C( 여, 48세) 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각각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6. 3. 07:3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E 앞 중앙 교차로를 의림지 방면에서 제천 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고, 피해자 C은 같은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중앙 교차로를 제천 터미널 방면에서 교 동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피고인은 차량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은 차량 황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과 피해자 C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서로 충격하게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의 승용차가 위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여, 52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고, 다시 위 F의 쏘나타 승용차가 위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H(58 세) 운전의 I 투 싼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51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C 진단서, F 진단서, J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1매

1. 사고 현장 사진,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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