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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04 2013고정239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2. 19:40경 영천시 B에 있는 영천경찰서 C파출소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항의하던 중 D과 동료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E, F, G에게 “개새끼들아. 이런 것은 교통법에 걸리나, 경범죄에 걸리나. 야 임마, 너 씨발놈들 죽여 뿐다, 나 집에 가야된다 이 씨발놈아”, “느그가 경찰이야 이 좆같은 새끼들아 여기가 C파출소라고, 이 개새끼들 내가 내일 찾아와서 느거 모가지 따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C파출소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C파출소 CCTV 영상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2013. 8. 12. 19:25경 영천시 H에 I초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J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같은 동에 있는 가스 충전소 앞부터 K에 있는 영천경찰서 C파출소까지 가는 동안 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 15.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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