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7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2. 00:25경 경북 영천시 B아파트 105동 1007호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화가 나 “당신들이 경찰관이면 다야, 왜 남의 집에 와서 지랄이야 개새끼들아”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오른쪽 어깨 부위와 얼굴 부위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파출소 근무일지 및 112 신고사건처리표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