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가) 양심적 병역거부행위는 헌법 제 19 조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이고, 피고인은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한 데에는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의 ‘ 정당한 사유’ 가 있다.
나) 이 사건 예비군 훈련 불참은 동일한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이어서 일죄를 구성하므로, 면소 또는 공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제 1원 심 : 벌금 50만 원, 제 2원 심 : 벌금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 2 원심의 형( 벌 금 2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송 전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 광주지방법원 2015노3235, 광주지방법원 2016노692) 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제 1원 심 및 제 2 원심에서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