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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67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5.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2. 1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2. 06:26경 경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D에 손님으로 갔는데, 퇴폐이용원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과 함께 위 D에 갔으나 문이 잠겨 있어 경위 F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야기하는데 왜 내 말을 끊냐, 너희들 정신 못 차리나,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치고,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수사보고(CCTV영상 주요 장면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된 사실 확인), 사건조회,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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