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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30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16: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본관1층 뇌신경센터 뇌신경외과 진료실에서, 피해자인 의사 D이 입원치료를 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따졌다.

이에 위 피해자가 옆 진료실로 피해가고, 병원 내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안요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진료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피고인은 진료실 밖에서도 “D 개새끼, 좃 같은 병원, 진료하다 말고 왜 안해, 씨발 꺼져, 야 씨발 나도 환자야, 왜 진료 안 해줘, 내 뜻대로 안되면 모가지 따버린다”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진료실 문을 힘껏 수회 두드리고 진료실 입구에 대기하고 있던 다른 보안근무자를 밀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여분에 걸쳐 위력으로 위 병원 의사인 피해자 D 등의 환자 진료업무 및 보안요원 E 등의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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