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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10 2012가합531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88,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0. 1.부터, 2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0. 1. 30.부터 돈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B가 2011. 3. 30. 원고에게 그때까지의 대여금 잔액이 193,000,000원이라고 확인하여 주었고, 피고 C이 원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2011. 4. 4. 15,000,000원, 2011. 4. 16. 10,000,000원, 2011. 6. 14. 30,000,000원, 2011. 7. 5. 20,000,000원, 2011. 8. 1. 2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지급을 보증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 B가 2011. 3. 30. 잔액을 확인한 193,000,000원 및 나머지 각 대여금의 약정 이율이 연 150%라고 주장하면서 대여금 잔액의 확인일 또는 각 대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36% 다만,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은 연 30%이다.

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2011. 3. 30. 대여금 잔액 193,000,000원이 남아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의 우측에 ‘이자 25,800,000원, 현금 매월 5,800,000원, 잔액 20,000,000원, 2개월 (있)갚기로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B가 이율을 연 150%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머지 각 대여금에 대하여도 이율을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2011. 6. 14. 3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2011. 9. 30.로, 2011. 7. 5. 2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2개월 후로 각 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대여금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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