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10 2020고단37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서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날 시흥시 B 아파트 경비실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